’마약김밥·마약호떡’오남용 막는다…대전시의회, 상품명·광고방지 조례

김경훈 기자 2024. 1.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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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마약김밥, 마약호떡 등 마약단어가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사용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이병철 의원(서구4·국민의힘)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과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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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의원 관련 조례안 2건 대표발의
이병철 대전시의원./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마약김밥, 마약호떡 등 마약단어가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사용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이병철 의원(서구4·국민의힘)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과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에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관련 캠페인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정보 제공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 고시한다.

두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시·광고 변경 때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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