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정상화 위한 PF 대출금리 인하 필요"

이미연 2024. 1.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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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의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의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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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정부에 '주택대책' 후속과제 건의
그래픽 연합뉴스

"정책 효과의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의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서에 담긴 주요 과제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이 제시됐다.

주건협은 과도한 금리 인상이나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1금융권의 PF 대출 비중 확대를 세부 방안으로 건의했다.

또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과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한적으로 재시행하고, 30㎡ 이하 초소형 주택 및 3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의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과 표준 건축비 20% 인상과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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