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 제작진, 말 학대 혐의 벌금 1000만원 선고

조은애 기자 2024. 1.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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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장면에 동원된 말이 사망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KBS1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2021년 11월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의 발에 와이어를 매달아 강제로 넘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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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낙마 장면에 동원된 말이 사망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KBS1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2021년 11월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의 발에 와이어를 매달아 강제로 넘어지게 했다. 이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사망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당시 KBS 측은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며 "각종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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