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5m 음주운전한 40대 상습범 항소심서 감형

유혜인 기자 2024. 1.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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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5m가량을 음주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운전 방향과 공용주차장은 도로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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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주차장에서 5m가량을 음주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공용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5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원심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운전 방향과 공용주차장은 도로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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