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OCI 통합 제동 걸리나···가처분신청 인용시, 경영권 분쟁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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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여동생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주도로 이뤄진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주요 주주인 본인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양사 통합 과정에 관련 법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미-OCI 통합에 공개 반발했던 임종윤 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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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통합, 법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 주장
인용시 통합작업 급제동···우군 확보 나설듯
기각시 모녀측 승기···통합 작업도 가속도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여동생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주도로 이뤄진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주요 주주인 본인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양사 통합 과정에 관련 법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미-OCI 통합에 공개 반발했던 임종윤 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종윤 사장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우호지분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임종윤 사장은 앞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미-OCI 통합 절차에 관련 법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양사 통합 과정에서 이뤄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위법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통합 지주사에서 이우현 OCI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는 상황은 경영권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윤 사장은 “향후 사업 계획 등의 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며 “이번 통합은 동네 분식집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통합 작업이 불과 한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임종윤 사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흐를 전망이다. 임종윤 사장은 남동생인 임종훈 사장과 함께 우호 세력을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는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도 적극 소통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의 코리 그룹을 통해서도 추가 지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며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한미-OCI 통합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상속세 문제 해결 등 승계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미-OCI 통합 작업은 한미약품 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총 6000억 원의 상속세 중 약 3000억 원은 이미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해결했고 남은 금액은 송 회장의 지분을 매각해 납부할 계획이다. 임주현 사장과 송 회장이 이번 통합을 주도한 만큼 통합이 부당하다는 임종윤 사장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의 카드가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각될 경우 승계 작업이 일단락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약품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는 임종윤 사장의 주장에 대해 통합 계약이 이뤄질 당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다음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대한 여러 이견이 사라질 수 있을 거란 자신감도 보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이뤄졌을 당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사회 결정이 있었고 3남매가 각자 경영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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