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TK 현역 의원 중 최대 2명 '컷오프'…3선 이상 의원은 15%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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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의 하위 10%는 '컷오프'국민의힘은 1월 16일, 2024년 4월에 치를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뽑기 위한 공천 방식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현역 의원의 하위 10%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위 10% 현역 의원은 전국 7명으로 대구·경북에서는 최대 2명입니다.
현역 의원의 교체 지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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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의 하위 10%는 '컷오프'
국민의힘은 1월 16일, 2024년 4월에 치를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뽑기 위한 공천 방식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라면서 "질서 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현역 의원의 하위 10%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위 10% 현역 의원은 전국 7명으로 대구·경북에서는 최대 2명입니다.
하위 10~30%에 속하면 경선에 오를 수 있지만 득표율의 20%의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위 10~30%에 속한 의원은 전국적으로 18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역 의원의 교체 지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15% 감점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은 15%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3선 이상의 의원이 하위 10~30%에 속한다면 감점 비율을 합쳐 득표율의 35%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지역에서 3선 이상의 의원을 살펴보면, 대구 달서구 을의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구 서구의 김상훈 의원이 해당합니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의 경우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가 '수성구 을'이었지만, 21대에서 지역구를 '수성구 갑'으로 옮겨 이번 공관위가 제시한 ‘동일 지역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북에서는 3선 이상의 의원이 없습니다. 만약 윤재옥, 김상훈 의원이 하위 10~30%에 해당한다면 득표율의 35%를 감점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선 의원들이 당내 장악력과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5%의 감점을 받는다면 타격이 클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과 여성에는 가산점 부여
이번에도 청년과 정치신인, 여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중증 장애인과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 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경선 구도별로 차등을 둬 가산점을 줍니다.
다만 2020년 21대 총선과 달리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21대 경선 때는 여성이자 정치신인이 경선에 참여한 경우, 2가지 항목에서 가산점을 받아 40%의 가산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최고 가산점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34세인 청년에게 주는 득표율의 20%입니다. 만 35~44세는 1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경선 반영 비율, 권역별로 차이
경선에 반영하는 비율은 권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 텃밭인 영남권과 강원권, 강남 3구는 애초대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해 당 장악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남 3구를 뺀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은 민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당원 투표 20%, 국민 여론조사 80%로 합니다.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역 물갈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22대 총선 국민의힘의 현역 물갈이 비율은 21대 총선 4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하위 20%의 컷오프를 제안했지만 비율을 10%로 낮춰 현역을 더 살렸기 때문입니다.
경선이 진행될 2월~3월에는 국회에서 '쌍특검'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들끼리 똘똘 뭉쳐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현역 의원을 경선에 참여시킴으로써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의 이탈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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