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실적 우려에 주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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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의 외부결제가 전면 허용된다.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두고 각각 제기했던 상고를 상호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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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의 외부결제가 전면 허용된다.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두고 각각 제기했던 상고를 상호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미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애플은 앱 개발사 측에 앱스토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 도입하게 하고,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SNS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미 동부 기준)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 하락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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