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6개월 계도기간도 가능한데..." 당장 점검해볼 몇 가지

이은지 2024. 1.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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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민하 평론가

■ 방송일 :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하 평론가(이하 김민하) :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이것을 2년 적용 유예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유죠. 유예가 적용이 되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준비가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하 김종진) : 예 안녕하세요.

◇ 김민하 : 오랜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된다. 기업들이 어렵다.' 이런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종진 : 산업 현장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6명 정도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3년 전에 제정을 한 거고요. 그 특징은 직장이나 공장에서 1명 이상의 목숨을 잃거나 혹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왔을 때는 최고경영자나 책임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한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공장이나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들에게 처벌 조항을 부과할 테니 사전에 예방을 잘 하라는 법률로 보시면 됩니다.

◇ 김민하 : 사전에 예방을 잘 하라는 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이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작은 규모의 기업들까지 적용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진 : 예. 그 법의 취지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를 잘 구축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직원이나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하라.' 그리고 '위험유해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라.'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담당자도 지정을 하거나 채용을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 관리를 구비하거나 정비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 작은 영세 기업은 어렵지 않냐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년 전에 법 시행할 때 50인 미만은 오는 1월 27일까지 즉 3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3년 정도면 준비가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 예산을 별도로 추가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면 컨설팅이나 시설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건 핵심적으로 비용과 전문 인력 채용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면 사실은 문제의 쟁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민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들여야 되는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2년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년 유예 적용해 놓고서 2년을 더 연장하는 그러한 방안을 적용할 경우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게 해결이 될까에 대한 의문은 좀 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진 : 그래서 지금 정부라든가 여당 국민의힘 등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정부도 지원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겠다고 노동계나 학계나 야당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할 수 있거든요. 아니 3년을 기간을 줬고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빨리 그간의 정부에 준비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상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더 유예를 해준다면 학계나 보건 노동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과연 믿을 수 있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간고사 열심히 안 해놓고 '기말고사 잘해서 학점 잘 받을게요.' 이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유예가 아니라 지원할 걸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 김민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준비 잘 안 해놓고 유예한다고 해서 준비가 잘 되겠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이런 어려움이 어쨌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유예하는 거 말고 좀 법안의 문제나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김종진 : 그래서 대안으로 사회적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하되 계도 기간을 6개월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시행은 하되, 일단 유예가 아니라 계도 기간을 두자.

◆ 김종진 :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기업 회계는 올해 이미 예산이 잡혀 있고 그렇다면 6개월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줘서 처벌이나 이 기간을 계도기간을 주고, 정부는 이 6개월 사이에 작업환경 개선이나 이것을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정부는 그것까지 밝혔으니까요. 예산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법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민하 :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일부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일부 다른 사업장에는 지금 적용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진 : 이 법 취지의 효과성을 볼 때 핵심은,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줄었는가를 이 통계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을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부르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았어요. 크게 물론 대폭적으로 감소나 증가도 아니지만. 결국은 법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일선 현장에서 아직도 무사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사전 점검도 하고 정부도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이게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를 몇 명 받았느냐는 것도 사실은 연결이 되죠. 지난 3년 동안.

◇ 김민하 : 유죄를 인정받았던 사례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얼마나 됩니까?

◆ 김종진 :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30건 중에 11건이 법원까지 갔고요. 작년 연말에 H 회사 최고경영자가 징역 1년, 벌금 1년에 유죄 받은 건 딱 1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잉이 있죠. 폐업을 하고 모든 사장들이 구속이 되고 처벌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법을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민하 : 기업들, 경영계 주장은 이 법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까지도 하는 건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솜방망이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진 :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네트워크나 노동단체에서는 사실은 법 시행될 때 법 제정을 목표로 해서 많이 양보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송 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영계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과징은 아닌데 너무 과잉 대표된 이야기만, 경영계 이야기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하 :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노동계 쪽에서 보면 예를 들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계도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 김종진 : 지금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이나 상공회의소 측에서 조사하거나 고용노동부 작년 조사를 보면 준비 부족, 시간 부족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 부족이 있고 재원 컨설팅 이 네 가지가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는 의견도 한 59%가 있다는 걸 보면, 작업 안전 개선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하거나 그리고 전담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부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부가 올 1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통과 논의를 하면 조금 더 법 제정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정부가 더 의지를 갖고 해결 의지를 갖고 나서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진 : 예 수고하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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