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전세사기인데 너무 가볍다"…검찰, 중한 형 선고해 달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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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 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7~10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서민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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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전세 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7~10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15일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팀장 장모씨(35)와 명의를 대준 이모씨(40)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시, 인천에 지사를 두고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팀장·부장·과장 등으로 직급·역할을 나눈 뒤 단체 채팅방에서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 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서민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청년·서민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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