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5억 전세사기' 총책 징역 10년에 항소…"너무 가벼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해자 99명에게 205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의 총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1심은 지난 15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피해자 99명에게 205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의 총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17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15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씨는 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장모씨와 이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씨는 2021년 6월∼2022년 12월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과 역할을 나눠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 및 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으며,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