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물학대 논란 ‘태종이방원’ 제작진·KBS에 벌금형 선고

김지현 기자 2024. 1. 17.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1 대하드라마 '태조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PD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며 "말과 유사한 모형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1 대하드라마 '태조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PD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이 정해진 지점에서 고꾸라지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피해 말이 다른 말의 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다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말이 느꼈을 공포와 스트레스를 종합해보면 학대 행위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며 "말과 유사한 모형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022년 초 방송된 '태종 이방원'은 액션신 촬영 중 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제작진이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로프로 묶고, 이로 인해 말이 사망했다며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