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2병 먹이고 수영 시켰다…소름 돋는 익사 사건 전말

신현아 2024. 1.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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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익사 사건인줄 알았던 사건이 경찰 수사를 통해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10월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B씨는 A씨가 사망하던 날 옥포수변공원에서 A씨와 C씨에게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다.

A씨와 C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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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익사인줄 알았는데…
경찰 수사로 드러난 '가스라이팅 범죄'
사진=게티이미지


단순 익사 사건인줄 알았던 사건이 경찰 수사를 통해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10월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다. 하지만 경찰이 숨진 남성의 일행과 피의자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재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의자인 40대 B씨는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다며 A씨와 또다른 피해자인 50대 C씨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했다. A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는 A씨와 C씨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A씨 사망 당일까지 이들 피해자가 마신 술은 무려 소주 22병이나 됐다.  

B씨는 A씨가 사망하던 날 옥포수변공원에서 A씨와 C씨에게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파도에 휩쓸렸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사망했다. 

A씨와 C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이를 악용해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1300만원을 갈취하는 한편, 일용직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얻은 수입 23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다. A씨와 C씨에게 도보 5시간 거리를 걷도록 한 뒤 인증용으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으며, 서로 실신할 때까지 싸움하라고도 강요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피의자 B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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