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성범죄 DNA 대조로 덜미…출소 전날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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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수감중이던 40대 남성이 DNA 대조를 통해 18년전 저지른 범행이 추가로 확인돼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어제(1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A 씨가 오늘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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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수감중이던 40대 남성이 DNA 대조를 통해 18년전 저지른 범행이 추가로 확인돼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어제(1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각각 11살, 9살이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채취했지만, A 씨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사건은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가 2022년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A 씨가 오늘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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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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