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참사 첫 재판…감리단장 “인정”·현장소장 “부인”

안영록 2024. 1.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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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빌미를 제공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사고 6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 A(66)씨와 현장소장 B(55)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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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빌미를 제공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사고 6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 A(66)씨와 현장소장 B(55)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청주 오송 참사 유족들이 17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참사 관련 첫 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증거기록이 많아 아직 등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과실 내용에 대해 증거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현장소장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측은 “발주처 지시에 따라 임시 제방을 무단 절개한 적이 없다”면서 “침수 사고 전날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로 통제를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혐의 역시 시공 계획서를 위조한 직원의 죄 성립 부분이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이기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에서 차량 출입 편의를 위해 금강환경유역청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문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은 임시제방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짧은 소감을 남겼다.

검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책임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청주시청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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