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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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 17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이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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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 17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지난 15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안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 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와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이런 농업계의 요구를 받들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발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법안 심사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12월 20일)했으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법안을 안건조정위까지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이원택 위원장은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이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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