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손정민씨 친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김예림 2024. 1. 17. 17:02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 유족은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 받아 조사해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한강공원 #한강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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