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려' 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 40대 무기징역 구형

박상률 2024. 1.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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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 후 암매장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0대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0대 의붓어머니 B씨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B씨를 살해하고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실직 후 재산을 탕진한 상태로, B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의붓어머니 #살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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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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