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法 처단..장원영의 응징, 승소가 더 의미 있는 이유 [★FOCUS]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애 대해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최근 재판부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꼽힌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탈덕수용소'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지난해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이 결코 쉽지 않았다. 1인 미디어에 해당하는 유튜브는 '방송'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 게다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협조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 신원 특정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장원영은 이런 상황에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
마침내 장원영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그동안 '탈덕수용소'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처단했다. 연예계의 골칫거리였던 '탈덕수용소'를 법 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응징했다는 평가다. 사이버렉카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발벗고 나선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더 큰 응원과 지지가 쏟아지는 이유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며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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