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혐의 인정 못한다”...오송 참사 첫 재판, 유족 ‘울분’

신정훈 기자 2024. 1.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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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입장차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시간 40여분 전 임시제방 모습. 임시제방에 물이 넘치자 현장 직원들이 삽으로 긴급히 흙을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 /도종환의원실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최모(66)씨와 현장소장 전모(5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등은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부실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임시제방 축조시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지만, 참사 책임을 피하고자 직원을 시켜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감리단장 최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장소장 전씨는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부실 축조했다는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임시제방은 충분한 높이로 쌓아 올렸고, 사고 발생 전날부터 관계기관에 도로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위조한 정범(직원)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교사범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17일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이 청주지법에서 참사 관련 첫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신정훈 기자

이날 재판을 방청한 희생자 유족들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현장 소장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재판을 이어간다.

검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집중 호우로 충북 청주 미호강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공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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