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무죄 뒤집혀…"비방 목적 있어"
[앵커]
SNS 게시글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의 무죄가 뒤집힌 것인데요.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게시글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 말이라며 자신의 SNS에 남길 글입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최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고의적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허위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죄 선고 이후 이 전 기자는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고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언론사 역시도 누명을 쓰고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반면 최 전 의원은 법원이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의 그동안의 일관된 판례에 비추어서 대법원에 가서는 진전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최강욱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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