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원', 3000만원 벌금형…"말이 받을 고통, 간과했다"

정태윤 2024. 1.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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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태종 이방원'은 지난 2021년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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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KBS-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말을 학대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도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형물을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행적 방법을 답습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태종 이방원'은 지난 2021년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다. 

그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해당 말은 촬영 닷새 만에 죽었다. KBS 측은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사진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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