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장 사고 근로자 잇따라 사망…노동 당국 고강도 조사

권경훈 2024. 1.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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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잇따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2시 53분쯤 삼정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2)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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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건설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잇따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2시 53분쯤 삼정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2)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외부 임시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가량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 아파트 신축 현장과 같은 달 29일 동래구의 또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각각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한 데 이어 또 다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난 삼정건설의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은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조치와 함께 안전수칙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삼정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는 조사 대상이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정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밝힌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점검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으로 평가는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 미흡(40점 미만)으로 분류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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