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반성없이 부동산 침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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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에게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3·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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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에게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3·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A씨는 회사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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