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두고 또 구속…18년 전 아동 성추행 딱 걸렸다

이승주 기자, 김지은 기자 2024. 1.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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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둔 40대 남성이 18년 전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다시 구속시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A씨가 1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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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둔 40대 남성이 18년 전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다시 구속시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9세, 11세였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 했지만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이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며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가 A씨가 2022년에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당 내용을 전달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1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6월19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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