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경실련 '부동산 과다매입' 주장에 "강한 유감" 반박

이세훈 2024. 1.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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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대 매입'을 이유로 공천 배제 명단에 자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를 올리는 입법 및 관련 활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라며 "경실련은 본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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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대 매입’을 이유로 공천 배제 명단에 자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를 올리는 입법 및 관련 활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라며 “경실련은 본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 의원의 처가 2019년 처소유의 성내동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하남시에 소재한 점포 2칸 분양권과 평택시에 소재한 점포 1칸을 구매한 것”이라며 “분양권은 건물 내의 점포다. 경실련의 눈에는 매각해서 줄어든 것은 보이지 않고, 취득한 것만 보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경실련의 주장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없으며,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입법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경실련이 언급한 동해시 근린생활시설(약 13평)은 1990년부터 고향인 동해시에 본 의원이 소유한 가게로 34년간 기존 세입자에게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경실련의 의심처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에 치중하고 있는가. 시장 경제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단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며 “경실련이 말하는 경제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왜곡된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실련을 향해 “선거철만 되면 편향된 잣대로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기준까지 들이밀며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경실련의 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본 의원은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오직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평가받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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