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현직 지자체장 등 검찰 고발

이종재 기자 2024. 1. 17.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5명을 정치 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방의원 B씨는 본인 소속된 단체 임원 3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출마 준비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 임차료, 그리고 지방의원 당선 뒤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 경비 70만원 등 총 558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경비 부정 수수' 지방의원 등 4명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5명을 정치 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자체장 A씨는 지자체와 재단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서 지역 주민인 수상자에게 단체장 명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주민 화합행사 수상자 총 70명에게 시상금 14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선거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 무료 운영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구 내의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방의원 B씨는 본인 소속된 단체 임원 3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출마 준비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 임차료, 그리고 지방의원 당선 뒤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 경비 70만원 등 총 558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선 선거가 끝난 뒤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