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유관단체 성 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간부급 직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부산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최근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간부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성비위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간부급 직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부산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최근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간부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심의 결과서에 따르면 해당 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심의위원회는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성비위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단체 내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 해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안정적 복귀를 위해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해당 단체에 대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