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 '임계 허용'…"후속 검사로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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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19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갔던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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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19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갔던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향후 원자로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돼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 등 총 4개) 재시공했다.
아울러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을 제거했다.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도 수행됐다.
앞서 원안위가 4.16㎸ 차단기반 및 480V 전동기제어반 교체, 터빈증기공급밸브 형식 변경 등 운영변경을 허가한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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