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대검, 이성윤 중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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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냈으나 현 정권에서 좌천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해왔다.
대검은 1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해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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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 공정성 훼손하는 발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검찰청이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냈으나 현 정권에서 좌천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해왔다.
대검은 1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해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청구의 사유는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의 징계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대검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도 지난 12일 중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열어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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