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지역화폐' 관리부실…"선수금 6천억원 유용"(종합)

김영신 2024. 1.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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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기감사…"지역화폐 운용사, 선수금 임의투자로 26억원 수익"
대북교류 사업 법인 대표는 보조금 4억원 횡령…"경기도 조치 안해"
경기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17일 감사원이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업체 선수금 임의 사용·이자 수익…경기도는 알고도 방치"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선수금은 지역화폐 이용 시민들이 선충전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천억원 이상(연평균 2천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에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코나아이는 선수금 운용 수익이 자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2020년 12월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오히려 코나아이의 주장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경기도기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며 경기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여 2022년 9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2월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청해 관련 수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진 않으나, 결과는 수사 기관에 참고로 전달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민간 사업자는 도 보조금 횡령…법인 대표 수사 요청

이 대표 재임 시절 경기도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도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천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천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천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이런 이유로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기도에 대해 2017년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직 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실시했다"며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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