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 쌓아 놓은 수준”...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재판

정영재 기자 2024. 1.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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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뒤 임시제방 도면, 시공계획서 조작 혐의도
감리단장 '혐의 인정', 현장소장은 '부인'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첫 재판 참관 뒤 인터뷰하는 모습
지난 7월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청주지검은 당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업무상과실 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임시 제방이 다지지도 않은 "사실상 흙을 쌓아놓는 수준에 불과한 부실 제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이 33m 가까웠던 기존 제방을 25m까지 깎아내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천 관리청 허가나 시공 계획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제방 위를 넘친 게 아니라 부실 시공 때문에 둑이 패이고 깎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본 겁니다.

또 문서를 위조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참사 뒤 압수수색에 대비해 임시 제방 도면과 시공 계획서 등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감리 단장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공판을 지켜본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도 인정 안 하는 태도에 가슴이 무너졌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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