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이륜차 번호판 인식'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정회성 2024. 1.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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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17일 후면 번호판 인식 무인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륜차의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는 이 장비는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3개월 시범운영 기간 계도를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며, 도로교통공단 검사가 끝난 장비들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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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은 17일 후면 번호판 인식 무인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륜차의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는 이 장비는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전남에는 현재 목포 12대, 순천 9대, 여수 4대, 무안 1대 등 총 26대의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의 검사가 끝난 8대를 우선 운영한다.

3개월 시범운영 기간 계도를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며, 도로교통공단 검사가 끝난 장비들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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