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설 명절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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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시는 2월 8일까지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시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과일, 생선 같은 명절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표시 여부,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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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2월 8일까지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시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점검반은 시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구성했으며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과일, 생선 같은 명절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표시 여부,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
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점검 기간 중 지역 상인 및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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