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나선 당국, 전세대출이자에 DSR 적용 추진

서혜진 2024. 1. 17.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급격하게 도입 안해…충격 적은 곳부터 적용"
PF정상화펀드, 공·경매로 사업장매입…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이 10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494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2천977만9천원) 대비 17.36% 올랐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천736만1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9% 올랐으며, 전월 대비로는 1.51% 상승했다. 2024.01.15. yesphoto@newsis.co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PF정상화펀드의 채권 매입 방법을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까지 확대해 질서있는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 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 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