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혐의 ‘태종 이방원’ 제작진,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이하나 2024. 1.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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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말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김모 PD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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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캡처)
(사진=KBS)

[뉴스엔 이하나 기자]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말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김모 PD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속한 KBS에는 5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로프나 도르래를 사용해 피해 말이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하고 실행했다. 말이 사전에 훈련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낙마 촬영 과정에서의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인다. 말이 받았을 고통과 방송 뒤 일어난 사회적 파장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KBS 제작진이 동물 학대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태종 이방원’은 2022년 1월 7회에 등장한 낙마 장면 촬영 중 말의 발에 와이어를 감아 강제로 쓰러뜨렸다. 이후 해당 말이 촬영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동물권 보호단체는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제작가이드라인에는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단계와 촬영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다. 특히 드라마 연기 시 동물 종별로 제작진이 유념해야 할 세부 주의사항도 포함했다”라고 사과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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