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현직 지자체장 고발
최승현 기자 2024. 1. 17. 16:4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관계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인 A씨는 지자체와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지역주민인 수상자에게 자치단체장 명의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주민 화합행사 수상자 70명에게 시상금 14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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