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없던 과천시, 양평군과 '공동종합장사시설' 만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했던 과천시민들이 장례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과천시는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을 통해 관내에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으로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와 MOU 맺고 사업비 등 분담키로
화장시설 없어 원정가던 과천시민들 수혜 예상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했던 과천시민들이 장례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 과천시와 양평군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다.
이번 협약으로 과천시와 양평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사업비 확보를 공동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이체 구성, 사업비 분담금 등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을 통해 관내에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사시설 이용료의 경우 타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으로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장례 절차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입주 왜 막아” 김포 아파트 부실공사…뿔난 주민들
- 내달께 홍콩 ELS 대책 나온다…김주현 “제도개선·보상 준비”
- 한강 사망 故 손정민군 사건…친구, 2년 8개월 만 무혐의 처분
- '충주시 이재용', 반나절만에 48만명이 봤다...尹도 인정
- '2살 아기' 성폭행 후 영상 촬영까지 한 日 유치원 직원
- '의정부 재정난' 단초 대학 지원금 60억…'퍼주기 논란'
- "형 내가 죽였다"…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 징역 10년 선고
- 박희재 "논란 문제 없다, 완주할 것"…포스코 CEO 후보 18명 압축
- “간병인, 의식 있는 엄마 머리채 잡더라”…CCTV 본 가족 ‘울분’
- “생리혈과 범인 DNA 안 섞여”…16년 미제 사건의 끝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