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관리 대상 확대…올해 3만명 육박

김기현 기자 2024. 1.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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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연 10억→5억 이상 강화
복싱·볼링·당구 등 8개 종목 추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올해 병무청이 병적(兵籍·병역 기록)을 특별 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4년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이달 4일 기준 총 2만9천782명이다. 지난해 2만6천841명보다 2천941명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4천275명 ▲체육선수 1만9천893명 ▲대중문화예술인 1천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4천28명 등이다.

병역 별도 관리는 사회 관심 계층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올해 병역 별도 관리 대상자가 늘어난 건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만 해도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은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 탓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난해 12월21일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원래대로 5억원으로 되돌렸다.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체육단체 선수도 병역 별도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싱·볼링·당구·바둑·탁구·태권도·핸드볼·경륜 등 8개 종목의 프로선수들도 병역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적을 촘촘히 관리해 공정 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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