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파트 900가구, 中 녹지그룹 ‘시공 불량’에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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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아파트 900가구가 중국 건설업체의 시공 불량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건축위원회는 지난 15일 개발사 그린랜드 오스트레일리아(Greenland Australia)에 대해 건축 공사 수정 명령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매쿠아리파크 핼리팩스 스트리트에 있는 9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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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파손·노후화 “일부·전체 붕괴 위험”
건물 안전 확인 명령에 “재량권 행사” 요청
中 국영 건설사 ‘녹지그룹’…포춘 500대 기업
호주 시드니의 아파트 900가구가 중국 건설업체의 시공 불량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건축위원회는 지난 15일 개발사 그린랜드 오스트레일리아(Greenland Australia)에 대해 건축 공사 수정 명령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매쿠아리파크 핼리팩스 스트리트에 있는 9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NSW 건축위는 아파트 지하를 비롯해 지상층 연결부와 6, 11, 17, 22, 31층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심각한 파손 및 노후화를 찾았다.
건축위는 관련 명령서에서 “해당 건물은 건설상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해 건물 일부 또는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건축위 관계자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주차장 및 1층 하중을 견딜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지하 슬래브의 파손 및 붕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건축 결함”이라 설명했다.
건축위는 개발사에 “슬래브 및 기둥 빔이 건물 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며 건물 안전 확인 작업 이행을 지시했다. 해당 명령은 불이행 시 범죄로 간주한다.
이 명령은 지난해 10월 관할 지자체 및 지방의회, 담당 기업 및 행정국에 의해 처음으로 발행됐다.
이에 개발사는 지난해 12월 1일 아파트에 대한 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건물 안전 확인 작업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개발사에 재량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자체 건축과 국장은 이를 거부하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처는 필요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를 개발한 건설사는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중국 국영 부동산 건설사 ‘그린란드 홀딩스(녹지그룹 홀딩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그룹은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 중 142위로 2021년 기준 중국 부동산 건설사 종합 순위 중 26위에 오른 기업이기도 하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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