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구형‥"적반하장 태도"

손구민 2024. 1.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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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62살 남성의 전세사기 혐의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건축왕 일당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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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62살 남성의 전세사기 혐의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축왕 일당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건축왕 일당 범행으로 2천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마치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337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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