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천여만원 횡령 혐의’ 오산시 공무원 파면
강경구 기자 2024. 1. 17. 16:41
8천여만원을 횡령한 오산시 공무원이 파면된 상태에서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교육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여간 교육사업비 8천100만원을 빼돌려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감사 결과, A씨는 특정 교육사업을 용역업체에 발주하면서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용역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중복 집행하는 방식 등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내사와 실지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채용된 A씨가 8천100여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A씨가 횡령한 전액을 환수하고 그를 파면 조치했으며, 횡령액과 같은 금액의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A씨를 오산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권재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비위 척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공직비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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