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혐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000만원 선고

이예슬 기자 2024. 1.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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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국회 앞에서 태종 이방원 촬영 중 사망한 ‘까미(마리아주) 사망 2주기 추모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KBS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프로듀서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태종 이방원’ 촬영 당시 낙마 장면을 생동감있게 찍으려고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었다.

전 판사는 “피해 말이 넘어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낙마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여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 외의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KBS가 동물 촬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2022년 1월 김모씨 등 제작진 3명을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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