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단체 성희롱 사건 무관용 원칙 적용

오성택 2024. 1.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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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최근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회식 직후 발생한 일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와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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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최근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 산하 단체 임원급 직원 A씨가 회식 직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회식 직후 발생한 일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와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2차 피해 예방과 업무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단체에 대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대책에 따라 이행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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