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 없는 60대 남편, 생계 책임진 아내 살해…구속영장

박기웅 기자 2024. 1.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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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주 다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아파트단지 4층 세대 인근 계단에서 아내 B(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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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아내와 음주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
[광주=뉴시스]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평소 자주 다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아파트단지 4층 세대 인근 계단에서 아내 B(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20여년 전부터 뇌병변 장애를 앓은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만 머물던 A씨는 술을 자주 마셨고,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오던 B씨와 다툼이 잦았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A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B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추적, 2시간20분여 만인 오후 9시20분께 자택 근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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