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현직 지자체장 고발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1. 17.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지역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5명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지자체장 A씨는 지자체와 재단 공동 개최 행사에서 지역주민인 수상자에게 단체장 명의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주민 화합행사 수상자 총 70명에게 1410만 원의 시상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도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 현직 지자체장 등 5명 고발
지자체 행사서 지역 주민에 시상금 등 총 1410만 원 제공 혐의
식사경비 등 정치자금으로 부정 수수한 지방의원도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지역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5명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지자체장 A씨는 지자체와 재단 공동 개최 행사에서 지역주민인 수상자에게 단체장 명의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주민 화합행사 수상자 총 70명에게 1410만 원의 시상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해 선거구 내 주민들을 상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의원 B씨는 소속 단체 임원 3명과 공모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준비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지방의원 당선 이후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경비 70만 원 등 총 558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