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한도 상향·가입 대상 확대…금투세 폐지도 공식화(종합)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가입 대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을 담은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세금 부담을 줄여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큰 손 투자자도 신설 상품 가입 허용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인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하에 우선적으로 제시된 금융정책은 '세제 지원'이다. 구체 내용을 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관련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용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용 1천만 원)으로 2.5배 상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ISA는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절세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금융당국의 제도화를 통해 처음 출시됐다.
특히 '큰 손' 투자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왔는데,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지원책에 포함됐다. 이들은 ISA 발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일반인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했을 때 통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수준인 15.4%의 분리 과세 혜택은 적용받게 된다.
금투세 폐지 추진…증권거래세도 인하
정부는 금투세 폐지 계획도 세제 지원책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골자다.
당초 작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시행'으로 미뤄놨는데, 폐지 방침 발표로 합의가 뒤집힌 셈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는 내년에도 0.15%로 내리기로 했다. 작년 0.23%에서 0.20%로, 올해부터는 0.18%로 인하됐는데, 더 내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국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한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상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배당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를 통해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도입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도 강화하는 한편, 자사주·전환사채(CB) 관련 제도 개선으로 대주주의 사익 추구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도 발표
고금리 환경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책으로서 앞서 주목받았던 '금융권 이자 캐시백(환급)',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신용사면' 등의 구체 내용도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소개됐다.
행사에서 보고가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엔 이 같은 지원책 뿐 아니라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요 리스크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면 적용할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일단은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 이자상환분만 DSR 산정 과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해 '질서 있는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지급 유예 등 금융 지원은 정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 흡수 능력 확충 유도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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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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