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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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 갈취를 일삼은 10~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B양(18)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객실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유인한 C씨(50대)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는 등 4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빙자한 강도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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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 갈취를 일삼은 10~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B양(18)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5명, 20대 1명에게도 장기 4년6개월에서 단기 4년, 징역 8개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소년부 송치 등의 선고가 내려졌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객실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유인한 C씨(50대)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는 등 4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빙자한 강도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과 술을 마신 30대 남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나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대부분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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