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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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를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6% 인상돼 단독가구 최대 33만4810만 원, 부부가구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는 5인 가족 기준 기존 최대 189만9000원에서 최대 214만3000원으로 수급액이 증가했으며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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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를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6% 인상돼 단독가구 최대 33만4810만 원, 부부가구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는 5인 가족 기준 기존 최대 189만9000원에서 최대 214만3000원으로 수급액이 증가했으며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고 밝혔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종전 1600cc 미만 시 차량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2024년부터 2000cc 미만일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63%로, 자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 초기 마련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만 12세~17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만 0세~17세로 확대됐다.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급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출생 시 200만 원을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며 금산형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관내 소재하는 대학에 전입하는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도 기존 3년간 최대 220만 원 규모에서 4년간 560만 원 규모로 확대된다.
금산군소상공인특례보증 한도의 경우도 기존 3000만 원 이내에서 올해부터 5000만 원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신설돼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소, 말, 사슴, 양 350m→650m △젖소 400m→1km △개, 돼지 닭 900m→1.5km로 시설 입지 제한이 강화됐다.
이 밖에 음식물폐기물 수거 지역은 기존 금산, 추부 2개 지역에서 금산, 제원, 진산, 복수, 추부 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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