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때문에”…13년 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50대男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 17.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형을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A씨에게 일방적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징역 10년 선고…“피해자, 일방적 구타 당하며 저항도 못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친형을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초 부산 강서구 낙동강 부근의 한 움막에서 당시 40대였던 친형 B씨를 살해했다. B씨의 시신엔 위·아래턱 골절, 치아 손상 등 무차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행 약 2개월 전 형 B씨에게 움막에서 이사갈 것을 권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은데 따른 범행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범행 현장인 움막 근처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데다, 범행을 목격한 이도 나타나지 않아서다. 결국 사건은 장장 13년 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은 결국 범인의 자수로 마침표를 찍었다. 범행 후 약 13년간 숨어살던 동생 A씨가 작년 8월 직접 부산진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한 것이다. A씨는 자수의 이유에 대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A씨에게 일방적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