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양산 사송지구 고리도롱뇽 서식지 원형 보존해야"

정종호 2024. 1.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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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 사송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고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서식지를 보존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2월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 등이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그동안 해당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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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 사송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고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서식지를 보존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2월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 등이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그동안 해당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책위는 환경부 검토 과정에서 지난 달 해당 사업 도로 중 236m 길이의 '중로 1-6호선'이 국토부 신청으로 지난달 변경 협의가 완료된 점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변경 협의에서 기존 평면 도로개설에서 터널식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인근 고리도룡뇽 등의 원형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규정에 따라 사업 변경 협의가 진행돼 문제없다고 하지만, 정작 고리도롱뇽과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서식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해당 도로 개설 내용은 변경 협의 기준에 맞으며 아직 승인 과정이 남아있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과정과 협의 의견은 각각 다른 사안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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